배당소득 분리과세 해외 미국 주식, ETF에 적용되는지 정확히 알아봤어요.

배당소득세-분리과세-개편안

2025년 7월 31일 세제개편안이 시행되면서 고배당 상장사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적용됩니다. 2025년 기획재정부 세제개편안 발표 첨부파일을 보시면 위 표와같은 적용세율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때 지방세를 포함하고 있지 않아 지방세까지 포함하면 다음과 같은 적용세율이 적용됩니다:

  • 2천만원 이하: 15.4%
  • 2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22%
  • 3억원 초과: 35%

따라서 해당 정책사업이 시작되기 전보다 세금에 대한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요즘 주식시장이 어떻습니까? 국내주식만큼 해외주식, 특히 미국 주식을 많이 하는 추세인데요. 그래서 배당소득 분리과세 혜택이 해외 미국주식, 국내 상장된 미국 etf 상품에도 적용되는지 직접 알아봤습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해외주식(미국주식) ETF에 적용될까?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2025년 세제개편안 발표‘에 첨부된 9개의 문서를 모두 꼼꼼히 살펴봤는데요.

문서에서 설명하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제도는 모두 고배당 상장법인을 전제로 하고 있고 여기서 상장법인은 국내 상장법인을 의미합니다.

적용 제외 항목을 살펴보면 공모·사모펀드, 리츠, 투자목적회사(SPC)와 같은 내용만 확인할 수 있으며 해외 미국주식 또는 미국 etf 상품에 대한 내용은 확인할 수 없습니다.

제외-항목에-없는-해외주식-(미국주식)-etf

따라서 조건 자체가 국내 상장 기준이기 때문에 사실상 해외 종목은 대상이 아니라고 해석됩니다.

그렇지만 100% 정확한 답을 얻기 위해서 직접 기획재정부 고객센터로 문의해봤는데요.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국내 상장기업에만 해당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미국 개별기업 주식과 국내 상장된 미국 ETF 배당금 과세 방식을 미리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미국주식(해외주식) 배당주 과세 방식

구분설명
원천징수-미국에서 배당수익에 대한 15%를 먼저 원천징수합니다.(한·미 조세조약 기준)
한국 과세국내 세법상 금융소득으로 합산하여 과세
연 금융소득 2,000만 원 이하-미국 원천징수 15%로 과세 종료
추가 신고 없음
연 금융소득 2,000만 원 초과-국내외 모든 금융소득 합산 후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세율구간에 따라 누진세 적용
-미국에서 낸 세금은 외국납부세액공제로 차감
*표 좌/우 스크롤 가능

이때 금융소득은 미국 주식 배당금만 따로 보는 것이 아니라 예금이자·국내주식 배당금·해외주식 배당금을 모두 합친 것을 의미합니다.

국내 상장된 미국 ETF 배당(분배금) 과세 방식

이 경우 한국에서도 원천징수가 발생하므로 이중과세가 발생합니다.

구분설명
미국 세금(원천징수)미국에서 15%를 원천징수 후 운용사(증권사, 자산운용사)에 배당금을 지급
한국 세금(원천징수)한국에서 투자자에게 배당금을 지급할 때 15.4% 원천징수 후 지급 (소득세 14% + 지방세 1.4%)
연 금융소득 2,000만 원 이하-15.4% 원천징수로 과세 종료
추가 신고 없음
연 금융소득 2,000만 원 초과-국내외 모든 금융소득 합산 후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세율구간에 따라 누진세 적용
외국납부세액공제 불가

정리 비교표

헷갈릴 수 있는 분을 위한 정리비교표입니다.

구분미국 개별주식국내 상장 미국 ETF
해외 원천징수15%15%
국내 원천징수없음15.4%
2천만 원 이하미국 원천징수로 종료이중과세로 종료
2천만 원 초과-종합소득세 신고 후 누진세율 구간에 따라 6~45% 세금 납부
-외국납부세액공제 가능
-종합소득세 신고 후 누진세율 구간에 따라 6~45% 세금 납부
외국납부세액공제 불가능

종소세 누진세율 구간:

종합소득세-세율구간-(누진세)
종합소득세 세율구간(누진세)

해당 글을 마치며.

2025년 시작되는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해외 미국 개별주식, 국내 상장된 미국 ETF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대상에 맞는 국내 고배당기업에만 적용됩니다.

배당소득-분리과세-대상에-대한-안내문

그러니 미국주식을 주로 하는 분이라면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지 잘 체크하시고 이하라면 아무런 신경을 쓰지 않아도 원천징수로 끝나지만 초과하는 경우 미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의도하지 않게, 이러한 사실을 모른채 제대로 신고하지 않는 경우 세금 탈루까지 이어질 수 있으니 주변 가족, 지인 중 미국 해외주식 또는 ETF 주주가 있다면 해당 정보를 꼭 알려주어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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