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당첨 후 포기 방법 불이익 7가지 정확하게 알아봤어요.

꿈에 그리던 새아파트에 입주하기 전에 돈이 없어서, 대출이 안 나와서 등 개인 사정으로 인해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있죠. 하지만 처음이라 청약 당첨 후 포기 방법도 모르고 불이익에 대해서도 모를 수 있는데요. 어려운 건 없습니다.

청약 당첨 후 포기 방법 (절차)

보통 청약에 당첨되면 당첨되었다는 문자가 옵니다.

이때 부득이하게 계약을 포기하려는 경우 따로 당첨 포기 신청을 접수하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뭐부터 어떻게 해야 하는지 헷갈려하는데요.

정해진 포기 방법은 없지만 경우에 따라서 나중에 큰 문제가 되지 않게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요. 실제로 청약 당첨 후 진행되는 절차와 그에 따른 포기 방법을 꼭 알아두세요.

당첨자 서류 제출 절차 시 포기 방법

청약 당첨자는 가장 먼저 지정된 기간 내에 입주자 자격 확인을 위한 서류 제출을 해야 합니다.

특별공급이나 예비당첨자의 경우도 안내받은 기한까지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당첨 포기로 간주됩니다. 따로 취하실 행동은 없습니다.

계약 체결 시 포기 방법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심사 후 최종 당첨자로 확정이 되면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계약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계약금은 분양가의 10%~ 20% 정도인데 일반 금융 대출 승인이 잘 되지 않아 부담을 가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청약 당첨 후 계약금 납부 단계에서 포기하려는 경우 별도의 포기 신고 절차없이 계약 체결일에 나오지 않거나 계약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미계약 처리가 됩니다.

중도금, 잔금을 내야 하는 단계에서도 금액을 지불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청약이 취소되는데요.

계약금을 지불하지 않으면 계약 자체가 체결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 금전적인 불이익이 없습니다. 하지만 중도금, 잔금을 내야 하는데 내지 않는 경우 법적인 문제, 금전적인 문제가 발생합니다.

청약 당첨 후 포기 불이익 7가지

청약 당첨 후 계약을 포기하면 여러가지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당첨자의 사정은 안타깝지만 단순 변심이든, 자금 부족이든 계약을 하지 않음으로써 다른 사람의 당첨 기회를 박탈했기 때문에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청약 당첨 후 포기 불이익에 대한 정보 꼭 확인하시고 나중에 손해보는 일 없으셔야 합니다.

청약 당첨 후 계약금 지불하지 않았을 때 불이익

법적인 문제, 금전적인 문제는 없지만 청약통장에 불이익이 있습니다. 표를 참고하시면 이해가 쉬울 거에요.

항목내용
청약통장 사용해당 통장은 다시 청약에 사용하지 못합니다. (기능 상실)
재당첨 제한분양가상한제, 투기과열지구는 최대 10년 청약 제한
특별공급해당 방식으로 당첨된 경우 특별공급 기회 영구 박탈
1순위 제한투기과열지구는 향후 5년간 1순위 청약 제한
*모바일 좌/우 스크롤 가능

중도금, 잔금 단계에서 포기하는 경우 불이익

중도금, 잔금을 내야 하는 단계에서 너무 큰 금액이 필요한 데다 대출이 쉽지 않아 청약을 포기해 버리는 경우 문제가 커집니다. 이 또한 표를 살펴보시면 이해가 쉬울 겁니다.

단계포기 방법처리 방식불이익
계약금(참고)납부 안함자동 미계약 처리– 청약통장 사용 불가(기능 상실)
– 당첨 이력 남음
중도금납부 거부– 계약 해지 (위약금 있음)
– 계약사무소/건설사에 연락 필수
– 계약금 몰수
– 계약서상 위약 조항 적용
잔금납부 안함– 소유권 이전 불가, 계약 해지
– 계약사무소/건설사에 연락 필수
– 계약금 손실 가능
– 중도금 손실 가능
– 법적 분쟁 가능성 있음
*모바일 좌/우 스크롤 가능

청약통장 효력 상실

가장 큰 불이익은 바로 청약통장 효력 상실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애지중지 키워왔던 청약 통장이 기능을 상실하기 때문입니다. 청약 가점과 가입 기간이 모두 초기화됩니다.

이 경우 새로운 청약통장을 만들어 1점부터 다시 모아야 합니다.

다만, 청약 당첨 후 부적격 판정으로 취소된 경우에는 예외적인 경우로 통장 효력을 복원 신청할 수 있으나 자발적 포기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특별공급 기회 상실

특별공급은 일생 한 번만 당첨을 허용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기존에 당첨됐던 청약이 특별공급이었다면 앞으로 영구적으로 특별공급에 재신청할 수 없게 됩니다.

좀 더 깊게 들어가서 생애최초, 신혼부부, 다자녀 등 어떤 종류의 특별공급으로 당첨이 되었든, 계약을 포기했더라도 추후 모든 특별공급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이 경우 당첨자 본인 뿐 아니라 배우자, 세대 구성원 전체가 특별공급 재도전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가섬제 청약 제한

기존 당첨된 이력이 가점제(일반공급)이었던 경우 계약 포기 시 향후 2년간 다른 분양단지의 가점제 청약에 신청할 수 없게 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청약 당첨을 포기하는 사람이 기존 청약 가점을 갖고 단기간에 다른 단지에 재도전하는 것(악용)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그럼 2년 동안은 가점제 대신 추첨제 물량 위주로 청약을 넣어야 하는데 추첨제 물량은 주로 민영주택의 일부에 한정되며 당첨 확률도 낮아집니다.

1순위 자격 제한

규제지역(청약 과열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 등)에서 당첨을 포기한 경우 향후 5년간 해당 규제지역에서 1순위 1순위 청약 자격이 막힙니다.

5년 동안은 동일 세대에 속한 사람 모두 그 지역에서 1순위 청약이 불가능하며 청약을 넣더라도 2순위로 밀려 당첨 확률이 낮아집니다.

재당첨 제한

청약 당첨 후 계약을 포기해도 당첨이 되었다는 사실은 기록에 남게됩니다.

무주택자의 추가 기회 균등을 위해서 포기자는 당첨일로부터 일정 기간 다른 주택 분양 당첨이 금지되는데요.

재당첨 제한 기간은 분양 유형과 지역에 따라 달라지는데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 투기과열지구에서 당첨되었던 경우에는 10년, 청약과열지역은 7년, 그 외 일부는 5년 정도 제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청약 당첨 후 포기 불이익 재당첨 제한:

  •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에서 당첨된 경우: 10년
  • 투기과열지구에서 당첨된 경우: 10년
  • 청약과열지역에서 당첨된 경우: 7년

예를 들어 투기과열지구인 서울 강남권에서 청약 당첨 자발적 포기 시 10년간 다른 분양 당첨이 제한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규제지역이 아닌 일반 민간분양 아파트는 재당첨 제한이 없으니 향후 청약 계획을 세울 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이 글을 마치며.

청약 당첨 후 포기 방법이 따로 정해져서 어떤 절차를 따라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어느 시점에 포기하는지에 따라 불이익이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계약금 지불 전에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법적인 문제, 금전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며 단순히 청약통장 기능 상실 불이익만 있습니다.

중도금, 잔금을 지불하기 어려워서 계약을 포기하고 싶은 경우에는 시행사/건설사/분양대행사/계약사무소 중 한 곳으로 반드시 연락하세요. 법적문제, 금전적 문제가 발생합니다.

또한 청약 당첨 후 포기 불이익 내용을 확인하시고 많이 실망하셨을 수 있는데요. 과거에는 서울과 같은 투기과열지구에서 당첨 포기 시 10년간 청약 자체를 못 넣게 하는 제약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비하면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로 일부 경감된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형편이 안 되면 청약을 포기하시고 새 통장을 만들어서 가점과 납입기간을 쌓으며 미래를 대비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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