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시행 후 달라진점 교섭 뜻 좋은거야 나쁜거야?

요즘 언론에서 노란봉투법에 대한 내용을 항상 다루고 있습니다. 몇일 전 노란봉투법이 시행되고 교섭을 요구하는 직원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기사를 봤는데요.

한 편에서는 “대한민국 망했다”, 또 다른 한 편에서는 “정당한 권리가 이루어지고있다” 등 의견이 나뉘고있는 상황입니다.

교섭이란 뜻 무엇인지, 노란봉투법 시행 후 달라진점 알아보고 여러분의 생각도 잘 한 번 정리해보시길 바랍니다.

노란봉투법-시행-후-교섭을-요구하는-노동자-사진

노란봉투법이란? 시행 후 달라진점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은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만든 법안으로 시행 후 달라진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고 우두머리, 진짜 사장님과 대화할 수 있는 권리

과거에는 하청업체(용역, 협력업체 등) 노동자들이 임금이나 근로 조건에 대해 협상하고 싶어도 직접 계약을 맺은 하청업체 사장님하고만 대화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청업체 사장님은 예산이나 권한이 부족한 경우가 많았는데요.

-변화: 노동자의 근로 조건에 대해 ‘실질적인 지배력’을 가진 원청 기업(진짜 사장님)을 사용자로 인정하여 하청 노동자들이 원청과 직접 협상(교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교섭 뜻: 너거 사장 나와. 나랑 얘기 좀 하자.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의 제한

파업 등의 노동조합 활동으로 인해 회사에 손해가 발생했을 때 회사가 노동자 개인이나 노조에 대해 수십억, 수백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제한합니다.

변화: 파업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때, 각 개인이 파업에 기여한 정도를 따져서 청구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손해배상 청구가 노동조합을 압박하거나 무너뜨리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노란봉투법으로 부르게 된 이유

2014년 쌍용자동차 파업 노동자들에게 법원이 47억 원이라는 거액의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을 때 한 시민이 아이들의 학원비를 넣어두었던 노란 봉투에 성금을 담아 보낸 것에서 유래했습니다.

이후 수많은 시민이 노란 봉투에 성금을 모아 전달하면서 노동자를 보호하는 이 법안에 ‘노란봉투법’이라는 별명이 붙게 되었습니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자의 입장, 기업의 입장에서 의견이 팽팽하게 갈리는데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찬성 측: 하청 노동자 등 열악한 환경의 노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생계를 위협하는 보복성 손해배상 폭탄을 막아야 한다.
  • 반대 측: 잦은 교섭요구 파업은 산업 현장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고 기업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이 글을 정리하며.

요약하자면, 노란봉투법은 ‘하청 노동자가 진짜 권한을 가진 원청과 대화할 수 있게 하고, 파업으로 인한 과도한 빚더미에서 노동자를 보호하려는 법’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일을 시켜놓고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기업이 문제입니다. 또한 정당한 대우를 받으면서 욕심을 부려 파업을 하는 노동자들도 문제입니다.

그렇기에 서로 욕심부리지 않고 조율을 잘 해야하는데 그게 쉽지 않은 것이 문제네요. 여러분은 노란봉투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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