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도시철도 3호선 자전거 휴대 승차 이때만 가능해요

가끔 자전거를 가지고 지하철, 지상철을 타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요. 대구 도시철도 3호선에서 자전거 휴대 승차에 관한 안내문을 봤어요.


확실하게 확인하기 위해서 직접 대구교통공사에 전화해서 문의까지 해보고 알아낸 사실이니 믿어도 좋습니다.


대구 도시철도 3호선 자전거 휴대 승차 가능여부

인터넷에 검색해 보니 대구 도시철도 3호선에서 자전거 휴대 승차가 불가능하다고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정보이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대구-도시철도-3호선-자전거-휴대-및-승차에-관한-안내문

대구 3호선에 있는 자전거 반입 규정 안내문에 의하면 접이식 자전거는 휴대 승차가 가능하다고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알아두어야 할 사항이 있는데요.



[대구 도시철도 3호선 자전거 반입 안내]

  • 접이식 자전거는 개표 전 접은 경우 요일에 상관없이 반입 가능
  • 바퀴 분리 등으로 자전거의 기능을 상실한 경우 휴대 가능

단, 3호선은 열차 내 공간 협소 등으로 일반 자전거 및 미니벨로 승차 불가합니다.


결과적으로 대구 도시철도 3호선에서 개표, 즉 교통카드를 기계에 찍고 들어가기 전에 접이식 자전거를 미리 접은 경우 요일에 상관없이 휴대 승차가 가능하지만 접을 수 없는 일반 자전거는 휴대 승차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미니벨로는 대부분 접이식 자전거로 알고 있는데 ‘미니벨로 승차 불가합니다’라는 문구가 이해가 안 돼서 대구교통공사에 전화해서 문의해 봤어요.


대구교통공사-사이트-및-연락처-링크


대구교통공사 직원분이 정말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는데요. 미니벨로는 접이식이 있고 접이식이 아닌 것이 있다고 해요. 따라서 접이식 미니벨로는 휴대 및 승차가 가능하고 접을 수 없는 미니벨로는 휴대 및 승차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만약 자전거 반입 규정을 어기면 어떻게 될까요? 과태료를 내야 할까요?


자전거 반입 규정 어길 시 벌금

3호선 지하철, 지상철 자전거 반입 규정을 어길 시 과태료가 부과되는지 궁금했어요. 대구교통공사 직원에 의하면 따로 부과되는 과태료는 없지만 강제 하차 요구를 당할 수 있다고 하네요.


벌금이 없다고 무분별하게 자전거를 휴대 승차하시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서로 지킬 건 지키면 좋겠습니다.


자전거 휴대 승차 시 주의사항

3호선 지상철에 접이식 자전거를 휴대 승차 시 꼭 알고 있어야 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자전거 휴대 시 주의사항]

  • 열차의 진행 방향 맨 앞 칸만 승차 가능
  • 엘리베이터는 교통약자가 우선 (교통약자가 없을 때는 사용 가능)
  • 에스컬레이터 이용 불가
  • 본인의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사고의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


대구 도시철도(지하철, 지상철) 3호선 자전거 휴대 승차 시 주의 사항으로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3호선-상세시간표-사이트-링크-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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