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당첨 후 통장 해지, 계약금으로 안 썼으면 이때 하세요.

청약에 당첨되면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순차적으로 해결해야 하는데요. 보통은 청약 당첨 후 계약금을 해결하기 위해 통장을 해지합니다. 그럼 계약금으로 사용하지 않은 분들은 언제 해지하면 되는 걸까요? 청약 당첨 후 통장 해지, 이때 하세요.

청약 당첨 후 통장 해지하는 것이 일반적

일반적으로 청약에 당첨되면 돈 들어갈 일이 많기 때문에 대부분 청약 통장을 해지해서 원금과 이자를 돌려받아 계약금으로 사용합니다.

이후 중도금 대출, 잔금 대출을 받아서 입주를 하게 되는데요. 청약 당첨 후 들어가는 돈은 계약금이 20%, 중도금이 60%, 잔금이 20%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 계약금은 청약 통장 돈으로 해결하고 이후 중도금 대출, 잔금 대출을 따로 받습니다.

중도금 대출에는 보금자리론 대출, 디딤돌 대출이 일반적이고 중도금을 해결하면 아파트 입주하라는 사인이 떨어지는데 이때부터는 아파트를 주택담보로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잔금은 주택담보대출로 해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청약 당첨 후 비용 해결 순서:

  • 계약금: 청약 통장 해지 후 원금+이자로 해결(또는 일부 해결)
  • 중도금: 보금자리론 대출, 디딤돌 대출 (낮은 이자, 높은 한도 정부지원대출)
  • 잔금: 주택담보대출

계약금으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

계약금으로 사용하지 않았을 때 입주를 완료하면 청약통장은 자동으로 해지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직접 해지하거나 그냥 두시면 되는데요.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이 확정된 이후부터 가능합니다.

일부 은행에서는 입주 계약서 사본이나 당첨 확인서를 요구할 수 있으니 실제 청약 당첨 후 통장을 해지할 때는 은행에 문의해보시고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일단 입주까지 하게 되면 해당 청약통장은 재사용 할 수 없게 됩니다. 통장 자체는 유지되지만 청약 자격용으로는 쓸 수 없게 돼요. 기능을 잃은 셈이죠.

이 상태에서 통장을 해지하게 되면 그동안 납입했던 원금에 이자를 더해서 돌려받게 됩니다. 이자는 보통 주택도시기금 기준 저축 이율 약 1.8~ 2.1% 정도입니다.

청약 당첨, 입주 후 통장을 해지하지 않고 그대로 두는 경우 단순 저축통장처럼 사용할 수 있지만 이율이 낮습니다. 보통 그대로 두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청약 당첨 후 통장을 해지했다면 재가입 추천

청약-당첨-후-해지한-통장-사진

기존 당첨된 청약 통장을 해지하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청약통장을 재가입합니다. 그러니 이 글을 보고 있는 분들도 꼭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당장은 새로운 집이 생겨서 신경쓰지 않을 수 있지만 나중에 마음이 변해서 집을 팔고 나면 다시 무주택자가 됩니다. 그때 돼서 청약을 가입하면 가입기간을 쌓기가 늦기 때문에 미리 재가입해두는 겁니다.

분양받은 집도 시간이 지나면 낡아지기 마련입니다. 나중에 새로운 아파트에 입주할 대비 차원에서 현재 청약 당첨 후 기능을 잃은 통장을 해지하고 다른 청약 통장에 가입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예전에 특별공급같은 경우 미리 물량을 잡아놓고 특별한 사람들에게 추첨제식으로 분양을 공급하곤 했는데요.

이때 갑자기 가입기간 조건이 붙어버리는 경우가 생겨서 젊은 사람들이 분양의 기회를 놓친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변하는 정부 제도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청약 재가입을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글을 마치며. (추가 도움되는 내용)

청약 당첨 후 계약금으로 통장을 이용하지 않은 분들이 언제 해지를 하면 좋은지, 재가입을 추천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알려드렸는데요.

당첨 이후 청약 통장 해지 안 하고 방치하는 경우 들어있는 금액에 대한 이자가 조금씩 붙습니다.

청약 통장에 재가입 후 전용면적에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가끔 국민주택규모 이하(85제곱미터 이하)만 청약 가능하게 조건이 걸려있는 통장이 있습니다.

재가입 시 반드시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해야 모든 면적 가능합니다.

청약 재가입 후 재시도 가능성은 지역과 물량에 따라 천차만별인데요. 광역시는 가산점이 커야 붙지만 지방이나 미달지역은 가산점이 없어도 당첨이 됩니다. 이때 가입기간만으로 당첨되는 경우가 있으니 재가입은 실질적으로 이득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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