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따라 횡단보도에 자전거가 표시된 곳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몇일전 본가에 내려갔다가 그런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찰나에 빠르게 다가오는 차를 보고 놀란 적이 있는데요.
전 항상 조심히 타기 때문에 서로 조심해야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속으로 사람을 칠뻔 해놓고 오히려 창문을 내려서 저를 꼬라보더라구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자전거표시가 있는 횡단보도에서는 자동차와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졌습니다.
목인사로 죄송함을 표현했음에도 한참을 꼬라보더라구요. 제가 오늘 알려드릴 정보를 미리 알았다면 저도 한마디 할 수 있었을텐데 지금은 조금 후회가 되네요. 오늘 정보 미리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전거표시가 있는 횡단보도에서 자전거는 자동차보다 우선순위일까?
법적으로 우선권은 자전거에 있다고 합니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 15조의2에 따라 자전거 횡단보도를 건너는 자전거를 발견하면 자동차 운전자는 횡단보도 앞에서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기본 과실 비율은 자동차 100% : 자전거 0%입니다. 자전거 횡단보도에서 자동차와 직진 중인 자전거가 충돌할 경우, 자동차의 일방과실로 처리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주의할 점
자전거 마크가 없는 흰색 실선의 횡단보도를 자전거로 건너면 법적으로 보행자가 아닌 차로 간주됩니다.
이 상태에서 사고가 나면 자전거 운전자에게도 10~ 30% 정도의 과실이 책정될 수 있으니 일반 횡단보도에서는 반드시 내려서 끌고 가야 합니다.
전기자전거도 괜찮을까?
전기자전거에 대해 잘 모르는 어르신들을 위해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전기자전거는 페달을 돌리면 전기가 그 힘을 도와주는 파스(pas)방식과 손잡이를 돌리거나 특정 버튼을 누르면 전기가 자동으로 전기자전거를 밀어주는 스로틀 방식이 있습니다.
pas전용 자전거의 경우 법적으로 일반 자전거와 동일하게 취급되므로 자전거 횡단보도에서 우선권 등 온전한 보호를 받습니다.
스로는 또는 pas/스로틀 겸용 전기자전거의 경우 최고속도 25km/h 미만 및 총중량 30kg 미만의 ‘개인형 이동장치(PM)’ 안전 확인 신고를 받은 자전거라면 자전거 횡단보도를 합법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상 자전거 횡단도는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를 모두 포함한 “자전거등”이 이용하는 공간이므로 스로틀 주행 시에도 자동차보다 우선하여 보호받습니다.
추가로, 전조등이나 후미등을 켜지 않아서 자동차가 야간에 자전거를 미리 인식하기 어려웠던 상황이라면 자전거 운전자에게도 5% 이상의 과실이 가산될 수 있다고 하네요.
결론: 그래도 조심하기
한국은 땅덩어리가 작아서 자전거 타는 사람들이 조금 불편합니다. 인도에서는 보행자들에게, 도로에서는 자동차 운전자들에게 눈초리를 받습니다.
인도에서 사람을 박는 날에는 차:사람 사고로 판단되기 때문에 골치가 아파지는데요.
유일하게 자전거표시 횡단보도에서 자동차를 상대로 했을 대 우선순위를 가질 수 있지만, 안전을 위해서 항상 눈으로 확인 후 건너는 방어운전이 중요하겠습니다.
▼ 같이 알아보면 좋은 관련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