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손택스) 종합소득세 직접 신고하기 수수료 없이 신고 방법 후기

피같은 내 환급금을 굳이 남한테 일부 떼이지 않고 100% 본인이 다 받고싶다면 지금 홈택스(손택스) 종합소득세 직접 신고하기 수수료 없이 신고 방법 후기를 끝까지 참고해주세요.

매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만 되면 ‘떼인 세금 찾아준다’며 삼쩜삼, 세이브택스 같은 환급 대행 서비스 광고가 쏟아집니다.

클릭 몇 번에 예상 환급액을 알려주니 솔깃하지만 막상 진행해 보면 적게는 10%에서 많게는 20% 가까운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30만 원 돌려받는데 수수료로 7만 원을 낸다면 너무 아깝지 않으신가요? 사실 신고 대상자라면 국세청 손택스 앱을 통해 단 3분 만에 수수료 ‘0원’으로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 뺏기기 싫은 분들을 위해, 오늘 포스팅에서는 휴대폰으로 아주 쉽게 끝내는 홈택스(손택스) 종합소득세 직접 신고하는 방법을 사진과 함께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글만 따라 하시면 돈 버시는 겁니다.

종합소득세란? 환급금의 정체

종합소득세는 지난해 1년 동안 개인이 벌어들인 모든 소득(사업, 근로, 이자, 배당, 연금, 기타소득)을 종합하여 매기는 세금입니다.

직장인이라면 연말정산으로 끝나지만, 프리랜서, 배달 라이더, 크리에이터, 3.3%를 떼고 급여를 받은 아르바이트생, 투잡러 등은 매년 5월에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특히 3.3%의 세금을 미리 떼고 급여를 받은 분들이라면, 내가 내야 할 실제 세금보다 미리 낸 세금이 많을 경우 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환급’을 받게 됩니다. 즉, 숨은 내 돈을 돌려받는 아주 중요한 과정입니다.

홈택스 종합소득세 직접 신고하기 수수료없이 신고 방법 (모바일 손택스 기준)

PC를 켤 필요도 없습니다. 스마트폰에 ‘국세청 손택스’ 앱을 설치하고 공동인증서, 간편비밀번호, 또는 카카오/네이버 등의 간편 인증으로 로그인을 간편하게 먼저 진행해 주세요.

(참고: 홈택스 손택스 차이점은 컴퓨터에서 인터넷으로 접속하면 홈택스, 홈택스 모바일 앱 이름이 손택스입니다.)

대부분의 수수료대행앱 이용자들은 국세청에서 알아서 계산해주는모두채움대상자입니다. 이 기준에 맞춰 설명해드립니다. 정말 간단하니까 겁먹지 말고 따라해 보세요.

1단계: 손택스 앱 접속 및 전체 메뉴 열기

앱에 로그인한 뒤 메인 화면 우측 상단에 있는 [전체메뉴(석 삼자 모양)] 아이콘을 터치해 줍니다.

순서1

맞춤형 추천 메뉴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가 보이면 바로 접속하셔도 됩니다. 저는 매년 제가 신고하기 때문에 추천메뉴에 나타는 상황입니다.

2단계: 세금신고 메뉴 들어가기

전체 메뉴가 열리면 왼쪽 카테고리에서 [세금신고]를 눌러주세요.

순서2

3단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 클릭

세금신고 하위 메뉴 중 [종합소득세 신고] 탭을 누르면 여러 가지 신고 메뉴가 펼쳐집니다. 여기서 가장 상단에 있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안내]를 클릭해 줍니다.

순서3

4단계: 모두채움(환급) 확인 후 ‘신고하기’ 버튼 누르기

국세청에서 이미 계산을 끝낸 ‘모두채움(환급)’ 대상자라면 화면에 반가운 파란색 안내 박스가 뜹니다. [예) 신고하기]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손택스 종합소득세 수수료없이 직접 신고하는 방법 마지막 단계

이후 화면에서는 국세청이 미리 계산해 둔 내역과 환급받을 금액이 뜹니다. 내용이 맞는지 확인한 후, 안내에 따라 단계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본인이 따로 하실 건 없고 자동으로 내용이 입력되어 있기 때문에 확인만 하고 단계를 넘어가시면 돼요.

다만, 환급금을 입금받을 본인 명의의 은행과 계좌번호만 따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손택스 종합소득세 직접 신고하기가 끝입니다. 수수료 없이 신고 방법 전혀 어렵지 않죠?

환급금 언제 들어올까?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쳤다면 “내 통장에 언제 입금될까?” 가장 기다려지실 텐데요.

  • 정기 신고 기간: 매년 5월 1일 ~ 5월 31일
  • 국세(종합소득세) 환급일: 보통 6월 하순 ~ 7월 초 (관할 세무서별로 상이)
  • 지방소득세 환급일: 보통 7월 중순 ~ 8월 초

환급금은 한 번에 다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총 33만 원을 환급받는다면, 국세청에서 30만 원(국세)이 먼저 입금되고 며칠 뒤나 한 달 뒤쯤 지자체에서 3만 원(지방세, 국세의 10%)이 마저 입금됩니다.

잊을 만할 때쯤 통장에 꽂히니 여유를 갖고 기다리시면 해결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해당 내용도 미리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Q1. 식당 아르바이트하면서 3.3% 떼고 월급 받았는데, 저도 신고해야 하나요?

A. 네, 무조건 하셔야 합니다! 3.3%를 뗐다는 것은 국세청에 ‘사업소득’으로 신고되었다는 뜻입니다.

대학생이나 취준생 단기 알바의 경우 소득이 적어 대부분 세금 환급 대상이 되니 꼭 기간 내에 신고해서 돌려받으세요.

Q2. 사설 환급 앱(삼쩜삼 등) 예상 환급액이랑 홈택스 환급액이 달라요. 왜 그런가요?

A. 사설 앱은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부양가족 공제 등을 임의로 최대로 잡아 ‘최대 예상 환급액’을 보여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막상 수수료를 결제하고 진행하면 조건이 안 맞아 실제 환급액이 줄어드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가장 정확하고 안전한 금액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보여주는 금액입니다.

Q3. ‘모두채움 대상자’가 아니라고 나오면 어떡하나요?

A. 소득 종류가 다양하거나 장부 작성이 필요한 분들은 모두채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손택스 앱의 [일반신고] 메뉴를 이용하시거나, PC로 홈택스에 접속해 신고하셔야 합니다.

너무 복잡하게 느껴진다면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시거나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Q4.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을 놓쳤는데 어떡하죠? 환급 못 받나요?

A. 다행히 받을 수 있습니다! 5월이 지났더라도 ‘기한 후 신고’를 통해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환급이 아니라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라면 기한을 넘길 시 가산세가 붙으니 웬만하면 5월 안에 꼭 신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5. 부모님이 제 밑으로 인적공제가 되어 있는데, 제가 알바 환급을 받으면 부모님 연말정산에 문제가 생기나요?

A. 알바 등으로 번 1년 총수입금액이 아니라, 필요경비를 뺀 ‘소득금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을 초과하면 부모님의 인적공제 대상자에서 제외되어 부모님이 세금을 더 토해낼 수 있습니다.

환급액보다 부모님이 뱉어내는 세금이 더 클 수 있으니, 본인의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넘는지 꼭 확인해 보세요.

마무리하며

이제 비싼 수수료 내면서 대행서비스 이용하지 마시고 오늘 알려드린 홈택스(손택스) 종합소득세 직접 신고하는 방법으로 수수료 없이 환급받아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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