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인건비 세금 비용처리 신고방법 잘 알아보고 돈 아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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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개인사업자라면 세금 아끼는 게 돈 버는 겁니다. 제 주변 대표님은 한 달에 10일 정도 일용직근로자를 고용하는데 세금 비용처리 생각을 전혀 하지않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안 됩니다. 개인사업자 인건비 세금 비용처리 신고방법 알아두고 돈 아끼세요.

개인사업자 인건비 세금 비용처리 필수인 이유

개인사업자가 일용직 근로자 또는 알바를 고용하면서 인건비를 세금 비용처리하지 않는 경우 실질적으로 세금을 더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얼마나 안타깝던지요.

인건비 세금 비용처리 반드시 해야 하는 이유:

  • 사업자는 사업에 들어가는 비용을 공제한 후 남은 금액(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냅니다.
  • 따라서 인건비를 공제하지 않으면 세금을 더 납부할 수 밖에 없습니다.

쉽게 예를 들어볼까요?

개인사업자 한 달 매출이 1,000만 원입니다. 일용직 근로자 인건비가 일당 20만 원이면 10일 출근했을 때 200만 원이 됩니다. (실제로 아마추어 아닌 선수는 일당 20만 원 기본입니다)

  • 세금 비용처리 한 경우: 1,000만 원 ➖ 200만 원 = 800만 원에 대한 세금 납부
  • 세금 비용처리 하지 않은 경우: 1,000만 원에 대한 세금 납부

소득 높게 잡혀서 세금 더 내는 일은 없으시길 바랍니다. 다만 이 비용처리는 법적으로 인정받은 비용인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인건비는 근로 제공에 따른 정당한 지출에 해당되기 때문에 증빙이 있으면 세법상 필요경비로 인정되어 세액이 줄어듭니다.

그렇다면 개인사업자가 해야할 일은 무엇일까요? 해당 내용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비용처리 위해서 사업자가 해야할 일

국세청에서는 사업자가 일용직이나 단기 아르바이트의 고용 사실과 급여 지급내역 기록이 확인된 경우에만 인건비 비용처리를 인정합니다.

개인사업자 인건비 비용처리 시 필요 서류:

자료용도내용
1.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필수)– 홈택스 직접 작성
– 또는 양식 다운로드→작성→제출
실질적인 비용처리를 위해서 필요
홈택스에 반기마다 제출 (1월 말, 7월 말)
2. 일용근로자 명부세무조사 시 증빙용성명, 주민번호, 근무일, 업무내용, 지급금액, 지급일자, 지급방법 기재
3. 급여지급내역보관용– 계좌이체 내역 권장
– 현금인 경우 서명받은 지급확인서 필수
4. 근로계약서(1일 초과 시)분쟁 대비용1일 초과 근무인 경우 작성 권장 (일용직은 일반적으로 생략 가능)
*모바일 좌/우 스크롤 가능.

헷갈릴 수 있는 부분 정리해 드릴게요. 처음이라 그렇지 어렵지 않아요. 많은 개인사업자가 세금신고 시 인건비 비용처리를 위해 하는 일이니 꼭 알아두세요.

1.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실질적으로 인건비 비용처리를 받기 위해 필요합니다. 내용이 다소 길어지니 조금 있다 ‘신고방법’에서 쉽고 간략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2. 일용근로자 명부

엑셀, 워드, 수기 등 어떤 형식이든 가능하지만 내용이 정확하게 입력되어 있어야 법적 증빙으로 인정됩니다. 성명, 주민번호, 근무일, 업무내용, 지급금액, 지급일자, 지급방법 등 빠짐없이 정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현금 지급 시에만 근로자 사인을 받아두면 됩니다. 계좌 지급 시 근로자 사인을 받지 않아도 됩니다.

3. 급여지급내역

가능하면 급여를 현금이 아닌 계좌이체로 지급하세요. 자동으로 저장되니 편합니다. 현금 지급 시에는 지급확인서(수령 서명 포함)를 꼭 받아야 국세청에서 인정합니다.

4. 근로계약서

근로계약서는 원칙적으로 근로자를 고용할 때 무조건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하루만 일하는 일용직의 경우에는 실무상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같은 근로자가 2일 이상 반복해서 일하면 단기라도 계약서를 간단하게 써두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나중에 근로자랑 문제가 생겼을 때 방어 수단이 되기 때문입니다.

근로계약서 양식은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비용처리 신고 방법

서류 4가지 중 실질적으로 필요한 자료는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입니다. 나머지 서류는 세무조사 대비 보관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홈택스에서 양식 다운로드 후 직접 작성해서 제출할 수도 있지만 신고 과정에서 바로 작성하는 것이 편합니다.

따라서 일용직 근로자에게 지급한 급여를 반기마다 홈택스에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로 신고하면 세금 비용처리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 외에 따로 제출은 필요하지 않지만 명부(이름, 날짜, 금액), 계좌이체 내역을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홈택스 신고 순서:

  1. 로그인
  2. [신고/납부]
  3. [지급명세서 제출]
  4.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이후 안내에 따라 항목에 정보를 입력하면 됩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별 거 없어요.

항목 예시:

항목입력 내용
근로자 성명김땡땡
주민등록번호870000-1010101
지급일자돈 준 날짜
지급금액200만 원
지급사유일용근로소득 선택

일용직근로자 아닌 알바의 경우

알바는 하루 단위 일용직과 달리 근로계약 기간이 1개월 이상 지속적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상용근로자로 분류되어 인건비 세금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단 비용처리를 인정받기 위해서 근로계약서 작성, 급여를 계좌이체 또는 서명증빙, 그리고 원천세 신고 및 연말 지급명세서 제출이 필수입니다.

항목필요 여부설명
근로계약서필수상용직은 반드시 작성
– 최소 임금
– 근무시간 포함
급여 지급 방법필수– 계좌이체 권장
– 현금인 경우 서명 필수
4대 보험 적용의무주 15시간 이상, 1개월 이상 근무 시 적용 대상
원천세 신고매월다음 달 10일까지 홈택스 신고
지급명세서 제출연 1회익년(다음 해) 3월 10일까지 홈택스 제출
회계 증빙자료보관용급여대장, 이체내역, 계약서 등 반드시 보관(세무조사 대비)

이 글을 마치며.

개인사업자 인건비 세금 비용처리는 회계사, 세무사 없이도 제가 알려드린 신고방법으로 홈택스에서 충분히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알려드린 서류도 갖추고 있으면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좋은 증거 자료가 될 수 있으니 꼭 간직해 두시고요. 그럼 돈 많이벌고 항상 건강하세요.

제가 알려드린 정보 외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126(바로연결)으로 문의하시면 친절한 답변 받으실 수 있습니다. 미루지 말고 연락하세요.

개인사업자 인건비 세금 비용처리에 꼭 필요한 홈택스 앱 미리 설치하기(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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