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갑바 그물망 일반도로 단속 걸려서 과태료 날라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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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갑바나 그물망 안 친 상태로 일반도로 운전하다가 단속에 걸려서 과태료가 날라왔습니다. 아니 저는 고속도로나 국도 탔을 때만 갑바나 그물망을 단속하는 줄 알았는데 일반도로에서도 하는 줄은 상상도 못했네요.

벌금 아니고 과태료라서 다행이긴 합니다만.

과태료 비용이 꽤 비싸던데 여러분도 관련된 정보 이번 기회에 꼭 알아두고 아까운 과태료 지출 예방하시길 바랍니다. 2025년 최신 정보, 직접 경찰서에 문의해 본 후기입니다.

화물차 갑바 그물망 일반도로 단속 과태료 금액

저는 포터차량을 운전했는데요. 포터든 봉고든 화물차면 일반도로를 주행할 때도 반드시 적재물을 갑빠나 그물망으로 덮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적재물추락방지조치위반으로 과태료 통지서를 받아보실 수 있어요.

도로교통법 제39조 제4항:

  • 내용: 모든 자동차의 운전자는 운전 중 실은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덮개를 씌우거나 고정장치(체인, 로프, 벨트 등)로 확실히 고정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대상: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등 차종을 불문하고 도로 위를 주행하는 모든 차량이 해당됩니다.
  • 처벌: 위반 시 범칙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되며 위반 정도에 따라 운전면허 벌점이 부과되기도 합니다.

화물자동차 운송사업법 시행규칙:

  • 적재물 이탈방지 기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의3에서는 폐쇄형 적재함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덮개·포장 또는 고정장치를 이용하여 갑작스러운 급정지, 급가속 회전 등으로 인해 화물이 이탈하지 않도록 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처럼 화물차를 갑바나 그물망을 덮지 않고 일반도로에서 운전하는 경우 단속 대상이 되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저는 과태료 금액으로 50,000원이 나왔어요.

승용차 등 일반 소형차의 경우 40,000원 나온다고 합니다.

고정카메라 단속일까?

단속사진 찍힌 각도를 보니 고정카메라 같았어요.

그래서 일반도로에 갑바 단속하는 고정카메라가 있는가 싶었는데요. 관련 경찰서에 문의해보니 고정카메라는 없다고 합니다.

다만 일부 고속도로 진입하는 곳에는 카메라가 있다고 해요. 아무래도 고속도로는 세게 달리다 보니까 물건이 날라갈 확률이 높아서 강하게 단속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일반도로에서 제 포터차량은 왜 단속에 걸리게 된 걸까요?

일반도로에서 화물차 갑바 단속방법으로 시민 신고, 안전신문고 제보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카메라는 고속도로 진입로에 있고요. 저처럼 짐이 많이 없어도 누군가 마음에 안 들어서 사진을 찍고 신고를 하면 단속에 걸립니다.

또한 순찰차, 암행단속 차량에 의해서 불시에 단속되기도 한다니 조심해야겠습니다.

갑바, 그물망 없이 탄력바만 치는 경우 단속여부

사실 화물차를 많이 운전해보신 분들은 아실텐데요. 높이가 높은 짐을 싣는 경우 갑바나 그물망을 치기 힘듭니다. 그래서 탄력바만 단단하게 묶고 이동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탄력바만 치는 경우에도 단속에 걸릴 수 있는데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앞뒤·상하 이탈 차단 불가:

  • 탄력바는 적재함에서 양옆으로만 화물이 이탈하는 것을 방지하는 보조 상품입니다.
  • 급제동이나 급출발하는 경우 화물이 앞 뒤로 이동할 수 있고 덮개가 없으면 위로 날리는 것은 차단되지 않아 작은 물질이 다른 차량에게 날라가서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작은 화물 이탈 위험:

  • 박스나 파렛트 등 큰 화물은 탄력바나 깔깔이로 일정 부분 제어할 수 있으나 모래·자갈·종이·비닐봉지와 같이 작고 날라가기 쉬운 화물은 탄력바 틈새로 빠져나와서 위험합니다.

하지만 제가 직접 과태료 날라온 경찰서에 갑바나 그물망 없이 탄력바만 치는 경우 단속에 걸릴 수 있는지 물어보니 들어온 신고내용을 보고 융통성있게 판단한다고 합니다.

신고가 들어왔다고 해서 바로 과태료 통지서를 날리지 않고 직원이 일일이 체크한 뒤 갑바, 그물망을 치기 힘든 경우이거나 탄력바나 깔깔이만으로 모든 적재물을 단단히 고정한 경우에는 과태료 대신 경고를 주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단, 적재물이 빠져서 다른 차량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모두 단단히 고정되어 있어야하며 그물망이나 갑바를 덮을 수 있는 상황이라면 꼭 덮어야 합니다.

과태료 면제 방법

해당 방법으로 과태료를 내지 않고 경고로 대체될 수 있으니 시도라도 해보시길 바랍니다.

화물차 갑바 그물망 단속 기준은 사람이 판단합니다. 누군가 신고를 하면 관련 부서 경찰관이 그 사진을 보고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데요.

워낙 많은 신고가 들어오다 보니 경찰관도 판단이 조금 흐려질 때가 있을 겁니다.

내가 볼 때는 적재물 이탈 위험이 없는데 과태료 통지서가 날라올 수 있어요. 이런 경우는 관련 경찰서로 이의신청을 하면 됩니다.

이의신청이라고 어렵게 생각하실 것 없이 통지서에 적혀있는 경찰서로 전화를 해서 침착하게 상황 설명을 하면 됩니다.

물론 경찰관님 판단에 따라 거절될 수 있지만 운 좋으면 과태료 대신 경고로 바뀔 수 있습니다.

이 글을 마치며.

화물차 갑바 그물망 안치고 일반도로 운전하다가 단속에 걸려서 과태료 통지서 받은 후기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입장 바꿔서 생각해도 똑같습니다. 운전하는데 적재물이 날라와서 본인이 다치게 된다면 얼마나 억울할까요? 화물차 운전하는 분들은 항상 경각심을 가져야겠습니다.

단속기준은 사람이 판단하는거지만 어쨋든 누군가 그냥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로 사진을 찍어서 신고를 하게 되면 과태료 통지서가 날라오고 또 경찰서에 전화를 해서 부탁을 해야하고 이러한 복잡한 과정은 극복이 아니라 예방이 우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은 짧은 거리라도 갑바나 그물망을 치고 다닙니다. 여러분도 조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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